1. 조건불리지역 정의
-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·접경 지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역
- 해양환경, 접근성, 생산기반, 정주여건 등이 불리하여 어업활동 및 생활이 어려운 지역
2. 조건불리지역 지정 기준
- 도서지역: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(연륙교가 없는 도서)
- 접경지역: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시·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지역
- 오지지역: 육지에서 해안선까지 거리가 원격지이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
- 불리지역: 해양환경이 열악하거나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여건이 불리한 지역
- 기타지역: 해양오염, 자연재해 빈발 지역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
3. 2025년 지정 현황
- 전국 9개 도 63개 시·군·구의 388개 읍·면·동 지역
* 인천: 강화군, 옹진군 등 도서지역
* 경기: 화성시 서신면, 안산시 대부동 등
* 충남: 태안군, 보령시, 서산시 해안가 지역
* 전북: 군산시 옥도면, 고창군 해리면 등
* 전남: 신안군, 완도군, 진도군, 여수시 등 도서지역
* 경북: 울릉군, 포항시 구룡포읍 등
* 경남: 통영시, 거제시, 남해군 도서지역
* 부산: 강서구, 영도구 일부 지역
* 제주: 추자면, 우도면 등 본섬 외 도서지역
4. 신청 자격 상세 요건
- 기본 요건:
*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업인
* 어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자
*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
- 어업활동 요건 (다음 중 하나 충족):
* 전년도에 60일 이상 해당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한 자
* 전년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
* 10ha 미만의 육상양식장을 경영하는 자
- 제외 대상:
*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
*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
* 어업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
* 허위・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자
5. 지원 금액 및 방식
- 기본 지원: 어가당 연간 80만 원
- 지급 방식: 분기별 20만 원씩 4회 분할 지급
- 지급 시기: 분기별 말일(3월, 6월, 9월, 12월)
- 지급 계좌: 신청자 명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
6. 신청 절차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7월 31일
-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
- 제출 서류:
*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서
*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
* 수산물 판매 증빙서류(판매영수증, 위판장 출하기록 등)
*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
* 통장 사본
*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
7. 수혜자 의무사항
- 조건불리지역 거주 유지
- 수산업 관련 법령 준수
-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활동 참여
- 직불금 수령 후 어업활동 지속
- 연 1회 이상 수산직불제 교육 이수
8. 문의처
-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: 044-200-5447
- 지역 수산과 또는 어업진흥과
- 수산정보포털: www.fips.go.kr